정보노트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신고 준수사항

리사장님 2023. 4. 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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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구매대행 시, 수입식품등의 제품을 수입신고 할 때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3.01.01 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 바랍니다.

 

1.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이란? 
- 소비자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온라인판매/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한 재화)등으로부터 수입식품의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인터넷 구매 대행업 시설 기준

  • 수입 식품등 수입. 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및 수입 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수입 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이용할 수 있음. (집주소 OK)
    •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8] 영업자 준수사항 (제25조 관련) 

  •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 수입식품등의 제품명 • 수입자 • 수입일 • 반입장소 • 수량 • 중량 • 선하증권번호 • 제조국 • 수출국 • 수출 회사명을 기록하고 이를 수입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법 제 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다른 영업자의 수입신고서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검사기관에 수입식품등의 신고업무와 관련된 검사를 의뢰할 때 검사수수료 외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삭제 <2019.4.25> 

 

4. 영업자의 의무사항

  • 영업등록 후 영업자의 의무사항
    • 영업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영업 변경사항을 등록 또는 신고
    • 사업자등록 폐업과 별개로 해당 사업을 철수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구매대행업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 매년 1회(3시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에 대한 위생(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교육기관 : 한국식품산업협회(https://www.kfia21.or.kr/ 1577-3869)
    • 매 건 수입신고 : 머그컵, 텀블러, 접시, 그릇, 수저 등 식기류 및 주방용품 등도 수입신고 해야 함
    •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거나, 관련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수입식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기관 :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구매대행하는 식품마다 사용 불가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수입검사 관련정보 > 인터넷구매대행 / 참고사항'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를 위한 수입금지 성분(원료) 현황'
    • 질병예방•치료에 효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예) 관절염에 효능효과, 혈행개선, 체지방감소에 효과 등
    • 위반 시 처분기준
      • (위생교육 미실시)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
      • (수입신고 미실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 (식용불가원료 포함) 최대 영업정지 2개월 및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부당한 광고 행위) 최대 영업정지 2개월 및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1. 구매대행 수입신고

5. 구매대행 수입신고 

  • 기본원칙 
    • 수입식품 등을 구매 대행하는 영업자는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 건마다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 방법
    •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 통관단일창구> 요건신청> 신청서작성> '인터넷 구매 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작성> 수입신고
    • 수입신고 대상 품목은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축산물, 기구 및 용기・포장, 식품첨가물 등입니다. 
    • 신고일반, 수하인(수입화주), 신고인(구매대행자), 송하인 정보 입력
      • 신청번호, 신청일자, 전송구분은 자동입력
      • 신고제품구분(필수기재) 
        • 가공식품 : 각종식품, 커피나 차 등 기호식품
        • 식품첨가물 : 식용향료, 식용색소, 중탄산칼륨 등
        •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식품과 접촉하는지 여부에 따른 컵, 식기류, 커피머신 등
        •  건강기능식품 : 각종 영양보조식품 (캡슐제형, 단백질 보충제 포함)
        • 축산물 : 버터, 분유, 치즈제품 등 
        • 신고제외대상 : 농산물, 수산물, 의약품, 애완동물의 사료 및 영양제 
      • 신고구분 (신고시기) 입력 (필수기재) 
        • 본신고 : 입항 후 신고하는 경우 ( 통관 전 수입신고) 
        • 사전신고 : 입항 5일 이전 신고하는 경우 (소비자의 주문 즉시 신고) 
        • 신고 기관 입력(필수기재) 
        • 선(기) 명, 보관창고(검사반입장소), 입항일자, 반입일자 필수기재, 그 외 선택기재 
          • ** 사전신고의 경우 선(기)명, 보관창고, 입항일자, 반입일자는 자동 입력 됨
        • B/L 번호(송장번호) 입력 시 빠른 업무처리 가능
        • 수하인(수입화주)의 성명, 연락처 입력(필수기재-한글, 영문의 경우 대문자) 
        • 신고인(구매대행자)의 영업등록번호, 상호, 성명, 연락처, 주소, 전자상거래사이트 주소 입력 (필수기재)
        • 송하인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입력
      • 품목사항 입력
        • 품목의 제품명, 제조회사명은 영어로 작성
        • 제조국가는 한글로 작성, 단위는 EA(개), GT(기타)로 입력
        • 품목의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필수기재, 그 외 선택기재
      • 수입신고 진행상황 조회
        • ** 유니패스에서 기관발송/접수/승인통보 확인 가능
          • 신고서 조회 위치 : 통관단일창구-요건신청-신청서처리현황조회
          • 신청서 처리현황 : 신청일자선택 -신청번호, B/L 등 원하는 검색조건으로 조회
        • 오류 통보 및 신고 취소 
          • 오류통보 : 신고서에 수정할 부분이 있을 때, 식약처에서 오류통보를 보냄
          • 신고서취소 : 신청번호 클릭-새 페이지 - 하단에 '수정'클릭- 새페이지 - 전송구분에서 '재전송'클릭 - '취소'클릭 - 사유기재 후 '전송'클릭 - 삭제 완료
      • 구간별 확인 사항 
        • 수하인 주문 : 주문이 들어온 제품에 식품안전나라에 게재된 부적합 성분이 없는지 확인
        • 해외 주문 수입 신고 : 해외 주문 신고 및 수입신고 순서는 관계없으나 꼭 통관 전에 수입신고
        • 적합제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한 후 통관 진행
        • 부적합 제품 통관 금지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통관절차를 중지하고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사후 처리 필요
        • 적합 제품 통관 : 적합제품은 통관하여 배송 진행
    •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
      • 인터넷구매대행 신고는 반드시 세관 통관 전에 신고해야 하며, B/L 번호 기입
      • 신고 전, 식품안전나라 부적합 성분으로 1차 검토 필요, 게재된 부적합 물질을 확인 후 신고 시 부적합 판정받을 확률이 감소 (수시로 추가되므로 항상 확인 요망)
      • 신고 작성 시 제품명, 제조사는 주표기면에 가장 크게 나와 있는 글씨로 우선적으로 기입. 아이허브, 아마존 등에 쓰여있는 설명 제품명으로 기재는 지양
      • 부적합 처리 시 문자 발송으로 안내하고 있어 신고서 작성 시 신고인 연락처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해야 부적합 문자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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