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노트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가능 시간

리사장님 2022. 10. 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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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앞에는 바로 초등학교가 있다.
20년 정도 된 아파트이다 보니,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밤이 되면 길가에 나온 차들이 수두룩하다.
물론 단지 내라면 상관없지만
늦은 시간엔 도로까지도 세워야 하는 일들이 많다.

그러던 어느 날, 주차위반 딱지가 날아왔다.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시간 위반이었다.

심지어 9만원이라 피눈물을 흘리며 알아보게 되었다.

주정차 단속시간 (주말 포함)
오전 8시부터 ~ 저녁 8시까지


만일 자리가 없어서 도로에 주차하였더라도,
오전 8시 이전에 차를 빼면 된다.

위반 딱지가 두 번 날아와서
혹시 중복부과가 아닌지 물어봤더니…?
두 번이 맞다고 알려주시면서
문자 설정을 해놓으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신청했더니
이렇게 아래와 같이 문자가 왔다.

바로 문자가 오니, 마음이 편하다.


** 각 지역별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내가 잠시 주정차한 곳이 위험 지역이라면
알려주기 때문에 바로 차를 빼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특별히 통학버스 정류장이 있다.
여기에 아이들이 자주 서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필히 지정된 곳에서만 태울 수 있다.

최대 13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꼭!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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